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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구분 / 신고 유형

[24.05.02’ 수정] ■ 아래 케이스는 기존 자율신고 고객 대상에서 > 일반신고 고객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수입내역 과소신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부가가치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도움서비스의 주택임대소득 수입과 사업장현황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신고도움서비스의 주택임대소득 수입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모두채움 대상자 중 F/G 유형은 더이상 인입되지 않도록 수정되었습니다. [24.05.05’ 수정] ■ 사업자 수입이 없고 프리랜서 사업수입이 소액인 경우 대상자 제외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즉, 사업자 수입이 없고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고객 중 추계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0원인 케이스는 인입되지 않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삼쩜삼 TA에서는 TA 고객 구분에 따라 계산/신고 방법이 정해집니다.
현재 사무소 광고는 일반신고 고객/자율신고 고객 등 대상자를 타겟하여 광고를 노출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 신고’ 대상자인 모든 고객에게 랜덤으로 나의 사무소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삼쩜삼TA의 계산/신고 방법
TA 계산/신고 : 시스템 신고이며, TA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원클릭을 통해 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신고 고객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기존 '파일변환신고' 기능의 삼쩜삼TA 버전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계산/신고 : TA가 아닌 다른 수단(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계산 및 신고까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신고 고객과 자율신고 고객 모두 직접 계산/신고가 가능합니다.
삼쩜삼TA의 고객 구분
일반신고 고객 : 자율신고 고객이 아닌 모든 고객을 뜻하며, TA 계산/신고 혹은 직접 계산/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자율신고 고객 : 직접 계산/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뜻합니다.
[참고] 자율신고 고객 상세 유형
-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 신고유형이 성실신고확인(S유형)인 경우 - 공동사업(동업)으로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금융소득(배당)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종교인 소득(기타소득) 수입이 있는 경우 - 비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이 있는 경우 - 종교인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역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오류로 판단된 경우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로 판단된 경우 - 연금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연금계좌지급명세서 오류로 판단된 경우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오류로 판단된 경우 - 부가가치세 수입내역 과소신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부가가치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도움서비스의 주택임대소득 수입과 사업장현황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신고도움서비스의 주택임대소득 수입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