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 경비 인정액 확정하기
TAXDOC ID 클릭 > [간편장부 작성] 메뉴 > ‘간편장부 요약’
1. [간편장부 작성] 메뉴 > ‘간편장부 요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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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 메뉴 > ‘간편 장부 요약’에서 신고에 반영할 최종 추가 경비 인정액을 확정합니다.(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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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가경비 인정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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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추가 경비 인정액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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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모두 합하여 하나의 사업장 처럼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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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리랜서 사업소득 예외 : 연말정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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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특례 적용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별개로 장부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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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경비는 연말정산 때 적용한 필요경비를 그대로 적용하므로 따로 장부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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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리랜서 사업소득 예외 : 오픈마켓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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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전자상거래(오픈마켓)자료 수입의 경우 별개로 장부가 생성되며, 추가 경비인정액을 확정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추가 경비 인정액 계정 확정하기
TAXDOC ID 클릭 > [간편장부 작성] 메뉴 > ‘필요 경비’
2. [간편장부 작성] 메뉴 > ‘필요 경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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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 메뉴 > ‘필요 경비’에서 각 사업장(장부)별로 최종 확정한 추가 경비 인정액에 대한 계정을 확정합니다.(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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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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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화면에서 확정한 사업장별 비용은 장부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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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 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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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요약에서 확정한 추가 경비 인정액을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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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는 연말정산 때 적용한 필요경비를 그대로 적용하므로 따로 장부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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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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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비 인정액에서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잔액이 0원이 되도록 계정 분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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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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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비 인정액은 계정과목 중 일부 항목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계정과목 전체에 숫자를 모두 넣어야 [저장] 버튼이 활성화 되어 저장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원을 넣어 숫자를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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