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상세액 발송 진행하기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상단의 ‘탑바’ 진입
1. 예상 세액 발송 순서
‘탑바(TOP BAR)’란?
모든 신고건(TAXDOC)의 화면 상단에 배치 되어있는 고정된 영역입니다.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예상세액을 발송하거나 알림톡 발송 및 메모/이력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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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탑바’ 내의 ‘예상세액 발송’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발송 팝업창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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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상세액 발송]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발송 화면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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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문 응답 결과 : ‘요약정보’와 동일한 고객의 사전설문 응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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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또는 사업자 세액감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액감면 공제 화면으로 이동하여 해당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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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고 계정 선택 : 어떤 계정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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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계정을 선택한 경우,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 계정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 서비스 내에 고객의 홈택스 계정을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 계정으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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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고객계정을 선택한 경우, 이후 신고 신청 단계에서 고객의 홈택스 계정을 수집하게 되어 신고 단계에 고객계정으로 신고할 지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신고할 지 선택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예상세액 발송했는데, 고객 계정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예상세액 발송 시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발송했으나 고객 계정으로 신고하고 싶으신 경우, TA신고는 불가하며 수집한 고객의 홈택스 계정을 통해 ‘직접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수집한 고객의 홈택스 계정은 TA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네, 고객 계정으로 선택하여 예상세액을 발송한 경우 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있기 때문에 삼쩜삼TA를 통해 고객의 계정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임시적으로 고객의 홈택스 계정이 삼쩜삼TA에서 조회 불가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조치가 완료되면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4년 10월 기준 테스터 사무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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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상세액 계산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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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신고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추계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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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접입력을 선택해 주세요
※ 직접계산으로 선택하는 경우, 예상세액 발송 시 고객계정 선택이 불가하며, 고객의 홈택스 계정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2. 신고 수수료 책정하기
예상세액 발송 팝업 > 가장 하단
2. 신고 수수료 입력란
고객의 결제 전환율을 높이는 Tip
예상세액 발송 이전 혹은 이후에 고객에게 연락하여, 고객의 신고를 처리하는 담당 세무전문가가 있다는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고객이 정확한 신고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무사님과 소통이 되었을때 결제 전환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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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세액 발송 시점에 세무담당자 재량으로 신고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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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권장 수수료는 참고용이며, 최종 신고 수수료 발송은 세무사님의 판단 하에 책정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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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액결과, 수입금액에 따라 삼쩜삼에서 권장하는 금액이며, 고객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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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예상세액 발송]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에게 예상 세액 안내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Q. 늦은 시간, 예상세액 발송을 하면 고객에게 알림톡이 발송될 수 있나요?
늦은시간 (21:00 ~ 10:00)에는 세무사님께서 신고완료 처리를 해도 고객에게 바로 발송되지 않으며, 익일 오전 10시에 일괄적으로 발송됩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마음껏 검토완료 처리해 주세요!
3. 예상세액 재발송하기
신고서 페이지 > 우측상단 [예상세액 발송]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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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상세액 발송을 완료하였더라도 고객 결제 전까지는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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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재발송에 따른 고객 알림톡이 발송되므로 고객과 사전 협의 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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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완료 이후 상태에서는 예상세액 및 신고 수수료 재발송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우측 하단 아이콘을 통해 언제든 문의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