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상세액 검토 및 발송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우측 예상세액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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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상 세액 발송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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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시 우측에 예상 세액 발송 화면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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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 포기]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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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 계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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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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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계정] 선택 시 고객은 결제 후 홈택스 정보를 필수로 입력합니다. 고객계정을 선택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해 예상세액이 최대 2만원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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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상 세액 계산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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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 추가경비인정액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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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 신고도움서비스의 경비율을 기반으로 한 추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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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 : 직접 세액을 입력하여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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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고 수수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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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예상 세액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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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수수료란? 고객의 세액 결과(환급,납부)와 수입금액에 따라, 결제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용료에 대한 참고치입니다. 고객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 이미 예상세액 발송을 완료하였더라도 고객 결제 전까지는 예상세액과 신고 이용료를 수정하여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2. 예상세액 검토 및 발송 ① - 간편장부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우측 예상세액 발송 > 간편장부
간편 장부 선택 후 추가 경비 인정액을 입력 시, TA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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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소득 수입 금액 : 수입 화면에서 확정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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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소득 필요 경비 : 경비 화면에서 확정한 사업장별 필요경비(적격증빙)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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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가 경비 인정액 :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필요경비에 추가로 반영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 시, 예상세액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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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합 소득 금액 :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은 추가 경비인정액을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은 수입화면에서 확정된 각 수입을 기초로 계산된 소득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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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득공제 : 고객이 설문한 부양가족,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소화자료를 통해 계산되며 소득공제 화면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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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액감면 및 공제 : 고객이 설문한 부양가족,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소화자료를 통해 계산되며 세액감면 및 공제 화면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및 공제화면에서 고객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월세액 세액공제와 사업자감면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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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예상 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에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값으로 고객에게 발송될 예상세액입니다.
3. 예상세액 검토 및 발송 ② - 추계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우측 예상세액 발송 > 추계
추계 선택 시 고시된 경비율을 통해 TA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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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 소득 금액 : 수입 화면에서 확정된 각 수입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홈택스의 적용 경비율과 고시된 경비율을 매핑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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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 공제 : 고객이 설문한 부양가족,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소화자료를 통해 계산되며 소득공제 화면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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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액 감면 및 공제 : 고객이 설문한 부양가족,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소화자료를 통해 계산되며 세액감면 및 공제 화면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및 공제화면에서 고객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월세액 세액공제와 사업자 감면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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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상 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에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값으로 고객에게 발송될 예상세액입니다.
4. 예상세액 검토 및 발송 ③ - 직접계산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우측 예상세액 발송 > 직접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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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입력 선택 시 지방소득세 포함한 예상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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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객은 기본적으로 예상세액 발송 시 ‘직접계산’만 가능하나, 아래 대상자는 TA 업데이트로 장부/추계 방식으로도 예상세액 발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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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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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이 성실신고확인(S유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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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동업)으로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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