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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세액 검토 / 발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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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상세액 검토 및 발송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우측 예상세액 발송
① 예상 세액 발송 버튼
클릭 시 우측에 예상 세액 발송 화면이 노출됩니다.
신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 포기]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신고 계정 선택
신고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객 계정] 선택 시 고객은 결제 후 홈택스 정보를 필수로 입력합니다. 고객계정을 선택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해 예상세액이 최대 2만원 감소합니다.
③ 예상 세액 계산 방법 선택
간편장부 : 추가경비인정액 반영 가능
추계 : 신고도움서비스의 경비율을 기반으로 한 추계 계산
직접 계산 : 직접 세액을 입력하여 발송 가능
④ 신고 수수료 입력
신고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예상 세액을 발송합니다.
권장 수수료란? 고객의 세액 결과(환급,납부)와 수입금액에 따라, 결제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용료에 대한 참고치입니다. 고객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세액 발송을 완료하였더라도 고객 결제 전까지는 예상세액과 신고 이용료를 수정하여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2. 예상세액 검토 및 발송 ① - 간편장부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우측 예상세액 발송 > 간편장부
간편 장부 선택 후 추가 경비 인정액을 입력 시, TA 자동 계산됩니다.
① 사업 소득 수입 금액 : 수입 화면에서 확정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입니다.
② 사업소득 필요 경비 : 경비 화면에서 확정한 사업장별 필요경비(적격증빙)의 합계입니다. 
③ 추가 경비 인정액 :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필요경비에 추가로 반영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 시, 예상세액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④ 종합 소득 금액 :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은 추가 경비인정액을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은 수입화면에서 확정된 각 수입을 기초로 계산된 소득금액입니다.
⑤ 소득공제 : 고객이 설문한 부양가족,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소화자료를 통해 계산되며 소득공제 화면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세액감면 및 공제 : 고객이 설문한 부양가족,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소화자료를 통해 계산되며 세액감면 및 공제 화면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및 공제화면에서 고객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월세액 세액공제와 사업자감면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⑦ 예상 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에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값으로 고객에게 발송될 예상세액입니다.

3. 예상세액 검토 및 발송 ② - 추계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우측 예상세액 발송 > 추계
추계 선택 시 고시된 경비율을 통해 TA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① 종합 소득 금액 : 수입 화면에서 확정된 각 수입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홈택스의 적용 경비율과 고시된 경비율을 매핑하여 계산합니다.
② 소득 공제 : 고객이 설문한 부양가족,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소화자료를 통해 계산되며 소득공제 화면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세액 감면 및 공제 : 고객이 설문한 부양가족,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소화자료를 통해 계산되며 세액감면 및 공제 화면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및 공제화면에서 고객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월세액 세액공제와 사업자 감면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 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에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값으로 고객에게 발송될 예상세액입니다.

4. 예상세액 검토 및 발송 ③ - 직접계산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우측 예상세액 발송 > 직접계산
직접 입력 선택 시 지방소득세 포함한 예상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자율고객은 기본적으로 예상세액 발송 시 ‘직접계산’만 가능하나, 아래 대상자는 TA 업데이트로 장부/추계 방식으로도 예상세액 발송이 가능합니다.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신고유형이 성실신고확인(S유형)인 경우
공동사업(동업)으로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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