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상 조회되는 가산세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기반으로 가산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케이스는 반영할 수 없으니 “직접 계산/신고”를 통해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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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사업장 중에 하나의 사업장만 가산세 부과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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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해야 하는 경우
1. 가산세 화면
TAXDOC 클릭 좌측 메뉴 > [세액감면 및 공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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