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 메뉴별 신고정보 - 가산세
TAXDOC 클릭 좌측 메뉴 > [세액감면 및 공제]
신고도움서비스의 가산세 항목에 따라 계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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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납부고객의 납부지연/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는 당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가산세가 책정/노출됩니다. (단, 가산세 수정은 불가)
※ 고객은 예상세액 화면에서 가산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을 발송한 일자 기준으로 가산세액이 노출됩니다. (고객 화면 8번 참고 click)
TA상 조회되는 가산세는 홈택스 > 신고도움 서비스를 기반으로 가산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사업장 중에 하나의 사업장만 가산세 부과 대상인 경우 혹은 수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해야 하는 경우는 반영할 수 없으니 “직접 계산”을 통해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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