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공제 화면
1-1. 소득공제 ① - 인적공제 (예상세액 발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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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a.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수와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수를 보여줍니다.
2.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a.
고객이 삼쩜삼을 통해 직접 입력한 설문 결과(부양가족 수)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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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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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 수 이내에서 변경됩니다.
1-2. 소득공제 ② - 인적공제 (예상세액 발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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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고객의 상세 설문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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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부양가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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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가지고 온 부양가족 정보는 입력유형에 ‘지급명세서’라고 노출되고, 고객이 직접 수기로 입력한 부양가족은 ‘수기’로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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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미반영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명세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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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주민번호는 개인정보이므로 전문 확인이 불가합니다. 단, 수정이 필요한 경우 TA를 통해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름은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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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및 출산세액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new 25.05 인적공제란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상세액 검토 단계
신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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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혼인신고한 연도’가 2024년도인 경우 인적공제란을 통해 확인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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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소득 기준이 초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건은 ‘소득초과 의심’ 표시가 생겨 소득초과로 인한 오신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1-3. 소득공제 ③ - 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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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는 고객의 설문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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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와 신용카드소득공제는 0원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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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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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다면 설문 없이 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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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를 못받은 경우 고객의 설문을 바탕으로 공제 요건 충족시 간소화자료 금액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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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문 내역 및 대상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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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주택자금공제 설문을 진행한 경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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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신고가 불가능 할 경우, 홈택스 신고에 필요한 대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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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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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므로 TA신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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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처리할 경우 TA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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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상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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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 사용한 대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동일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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