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소득공제

1. 소득공제 화면

1-1. 소득공제 ① - 인적공제 (예상세액 발송 전)

TAXDOC 클릭 좌측 메뉴 > [소득공제] 클릭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a.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수와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수를 보여줍니다.
2.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a.
고객이 삼쩜삼을 통해 직접 입력한 설문 결과(부양가족 수)를 보여줍니다.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 수 이내에서 변경됩니다.

1-2. 소득공제 ② - 인적공제 (예상세액 발송 후)

TAXDOC 클릭 좌측 메뉴 > [소득공제] 클릭
신고에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고객의 상세 설문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①② 부양가족 수정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가지고 온 부양가족 정보는 입력유형에 ‘지급명세서’라고 노출되고, 고객이 직접 수기로 입력한 부양가족은 ‘수기’로 노출됩니다.
신고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미반영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명세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력유형이 ‘지급명세서’인 경우에는 신고 반영 여부를 체크할 수 없습니다. 입력 유형인 지급명세서인데 신고 제외가 필요한 경우는 TA신고가 불가하오니 직접신고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는 개인정보이므로 전문 확인이 불가합니다. 단, 수정이 필요한 경우 TA를 통해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름은 수정 불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및 출산세액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new 25.05 인적공제란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결혼세액공제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상세액 검토 단계
신고 단계
‘배우자와 혼인신고한 연도’가 2024년도인 경우 인적공제란을 통해 확인 가능해요.
소득초과가 의심되는 부양가족을 안내해줘요!
기본공제 소득 기준이 초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건은 ‘소득초과 의심’ 표시가 생겨 소득초과로 인한 오신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1-3. 소득공제 ③ - 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TAXDOC 클릭 좌측 메뉴 > [소득공제] 클릭
주택자금공제는 고객의 설문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와 신용카드소득공제는 0원 처리 가능합니다.
① 주택자금공제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다면 설문 없이 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반영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를 못받은 경우 고객의 설문을 바탕으로 공제 요건 충족시 간소화자료 금액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② 설문 내역 및 대상 금액 확인
고객이 주택자금공제 설문을 진행한 경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신고가 불가능 할 경우, 홈택스 신고에 필요한 대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므로 TA신고가 불가능합니다.
0원 처리할 경우 TA신고가 가능합니다.
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상금액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 사용한 대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동일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우측 하단 아이콘을 통해 언제든 문의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