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공제
1-1. 예상세액 발송 전 (’검토대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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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a.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수와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수를 보여줍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있는 부양가족은 삭제 및 수정이 불가합니다.
2.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a.
고객이 삼쩜삼을 통해 직접 입력한 설문 결과(부양가족 수)를 보여줍니다.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 수 이내에서 변경됩니다.
1-2. 신고완료 전 (’신고대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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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고객의 상세 설문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1.
신고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미반영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명세에서 제외됩니다.
2.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TA내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 재입력 알림톡] 을 발송하여 고객이 직접 수정/재입력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 부양가족 재입력 알림톡은 [신고대기] 및 [신고실패] 상태에서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검토대기] 상태에서 부양가족 수정이 필요하다면 고객의 결제 및 신고요청까지 완료하여 [신고대기] 상태가 되어야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3.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및 출산세액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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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는 고객의 설문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1.
주택자금공제
•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다면 설문 없이 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반영합니다.
•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를 못받은 경우 고객의 설문을 바탕으로 공제 요건 충족시 간소화자료 금액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2.
설문 내역 상세 확인, 대상금액 확인
•
고객이 주택자금공제 설문을 진행한 경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신고가 불가능 할 경우, 홈택스 신고에 필요한 대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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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므로 시스템신고가 불가능합니다. 0원 처리할 경우 시스템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필요경비와의 중복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0원 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상금액 확인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 사용한 대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동일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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