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포기 및 환불
‘세무대리인’은 직접 신고 건을 검토포기하거나 환불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고건(TAXDOC)의 탑바(TOP BAR) > [▼] 버튼 > 검토포기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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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검토포기 및 환불하기 : 탑바 > [▼] 버튼 >검토포기 및 환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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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토포기 및 환불 사유 선택 및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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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전 상태 : 결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포기] 상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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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후 상태 : 결제를 한 고객이라면, 자동으로 신고 이용료는 환불이 되고 [환불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 검토포기 및 환불 사유는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단, 세무대리인께서 고객 응대 시 필요할 수 있으니 정확한 사유를 입력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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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제 전) 검토포기 시 고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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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전) 결제전 검토포기 시 고객은 이미지와 같은 화면을 보게됩니다.
[참고] (결제 후) 검토포기 및 환불 시 고객 화면
2. 고객의 환불 요청 검토
‘고객’은 신고완료 전이라면 세무대리인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은 요청 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STEP01.
TA 업무목록 > ‘환불 검토 요청’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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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 목록] > [환불 검토 요청]란에서 환불 요청 고객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고완료 전인 고객들에게만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완료된 고객은 환불 요청 불가)
STEP02.
‘환불 검토 요청’ TAXDOC > 요약정보 진입 > 상단 빨간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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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약정보] > [환불 요청 검토]를 통해 [승인] 혹은 [반려]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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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불을 [승인]하면 환불 후 고객에게 환불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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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불을 철회하고 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반려]처리해 주세요. 자동으로 [신고대기] 상태로 변경되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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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반려 사유는 고객에게 전달되오니 입력시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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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협의 중 부분환불이 필요하다면 입금 등을 통해 고객과 직접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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