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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신고 / 직접신고 하기

1. 최종 세액 확인하기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신고’ 메뉴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전 고객에게 발송한 ①예상 세액과 간편 장부 작성에서 최종 확정된 필요 경비를 기반으로 계산하여 신고될 ②최종 세액을 확인합니다. (이미지1)

2. 신고 진행하기

삼쩜삼TA에서는 ‘TA신고’와 ‘직접신고’ 방식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통하여 각 신고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2-1. ‘TA신고’ 진행하기

§ 고객 계정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신고’ 메뉴 하단 TA 신고
신고 방법 ‘TA 신고’로 선택
고객 계정 선택 > [신고하기] 클릭
※ TA신고 진행 시 고객 계정으로 선택해도 , 최초 1회는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이 필요합니다. 신고 진행 시 홈택스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으면 고객 계정으로도 진행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려요.
고객 계정을 선택할 수 없는데 왜 그런거죠?
예상세액 발송 당시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선택하여 발송한 경우에는 신고 진행 시 고객계정 선택이 불가합니다.
예상세액 발송 가이드 확인하기 click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이어서 신고 진행하시거나, 고객계정으로 신고 하고싶으시다면 고객계정을 직접 수집 후 직접신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 세무대리인 계정 - 개인사업자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신고’ 메뉴 하단 TA 신고
① 신고 방법 ‘TA 신고’로 선택
② 세무대리인 계정 - 개인사업자 선택
법인이 아닌 개인 사무소인 경우 선택해 주세요.
③ 세무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세무대리인 주민등록번호는 실제 신고가 들어갈 대표 세무사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해 주세요.

§ 세무대리인 계정 - 법인사업자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신고’ 메뉴 하단 TA 신고
① 신고 방법 ‘TA 신고’로 선택
② 세무대리인 계정 - 법인사업자 선택
개인 사무소가 아닌 법인 사업자인 경우 선택해 주세요.
③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신고실패 케이스

신고 실패 가이드를 통해 안내드릴게요! (click)
Q. ‘TA신고’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인가요? - 자율신고 고객 : ‘직접신고’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일반신고 고객 : 직접계산으로 선택되어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만 가능합니다. TA 신고 진행을 원하는 경우 신고서(TAXDOC)의 계산 방식을 간편장부 혹은 추계로 변경해 주세요. (*계산방법 변경하는 방법 ⑤번 참고 click)
Q. 조정반번호/관리번호 관련 에러가 발생하고 있어요.
위의 이미지와 같이 조정반번호/관리번호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TA 접속 > 좌측 하단 […] 클릭 > 내정보 수정 > 세무대리 정보 [수정하기] 클릭 후 입력한 조정한번호 및 관리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해 주세요.
조정반번호 : ‘-’ 기호를 제외한 5자리만 입력되어야 합니다.
관리번호 : ‘-’ 기호를 제외해야 하며, 첫번째 영문자는 대문자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입력한 조정반번호/관리번호를 확인 후 수정하였음에도 같은 에러가 발생한다면 우측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 개인사무소인 경우 조정반번호 가 필수이며 법인인 경우 조정반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비밀번호까지 모두 입력이 필수입니다. ※ 단, 경우에 따라 개인사무소여도 관리번호가 있을 경우 관리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Q. [신고완료] 처리에 제한시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기신고 : 삼쩜삼TA에서 제공하는 ‘TA신고’ 기능은 실제 홈택스와 연동되어 있어 홈택스 점검시간(00:00~06:00)에는 TA신고가 불가합니다.
기한후신고 : 납부 고객의 원활한 당일 납부를 위하여 19:00 ~ 24:00에는 신고완료 처리가 불가합니다.
단, 신고 외에 예상세액 발송 기능, 알림톡 발송 기능 등은 신고 제한 시간과 무관하여 관계 없이 정상 이용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2. ‘직접신고’ 진행하기

STEP01.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신고’ 메뉴 하단 직접 신고
TA가 아닌 홈택스 등 별도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TA에서는 직접 신고로 진행하며, 종합소득세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고하고 신고정보(PDF)를 스크래핑 하거나 직접입력하여 처리합니다.
① 신고 방법 ‘직접 신고’로 선택
자율 고객 및 일반 고객 모두 직접 신고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선택
반드시 읽어주세요! ‘직접신고’는 반드시 세무대리인 계정으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신고가 고객 계정으로 진행한 경우에도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선택하시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단, 고객계정으로 직접신고 한 경우에는 아래 ②종합소득세 신고정보 에서 ‘불러오기’ 사용이 불가합니다. 업로드하기/직접입력 방식으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 실제 신고에는 세무사님께서 활용한 계정으로 신고가 정상 적용되며, ‘세무대리인 계정’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 직접신고 진행을 위한 선택 과정임을 안내드립니다.
STEP02.
‘직접 신고’ 시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이 필요합니다.
① 종합소득세 최종 세액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② 종합소득세 신고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불러오기 및 업로드하기 실패 시 최종적으로 ‘직접 입력하기’를 진행해 주세요.
- 불러오기 : 스크래핑을 통해 신고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고객에게 자동 전달) ※ 단, 고객계정으로 직접신고 한 경우에는 ② 종합소득세 신고정보 에서 불러오기 사용이 불가하며 업로드하기/직접입력 방식으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 업로드하기 : 접수증/납부서 pdf를 직접 업로드 합니다. (고객에게 자동 전달) - 직접 입력하기 : 신고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PDF 직접 전달 필요!) 불러오기 및 업로드하기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접수중, 납부서가 자동으로 삼쩜삼 앱/웹을 통해 전달됩니다. 단, ‘직접 입력하기’로 진행하는 경우 접수증/납부서(pdf)는 반드시 고객에게 직접 전달해 주세요! (*불러오기 및 업로드하기 시, pdf 전달되는 고객 화면 12번 참고 click)
PDF ‘업로드하기’에 실패했어요 왜죠? - 반드시 크롬(Chrome) 브라우저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PDF를 다운받아 주세요. TA는 크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 PDF는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후 > TA에서 업로드 해 주세요. 스캔 등 별도의 보정 작업이 있는 경우 업로드가 어려울 수 있어요.
③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TA신고로 진행할 것인지 직접 신고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로 진행하는 경우 ②번과 동일하게 신고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 지방소득세 > 직접신고를 통해 세액을 입력하시는 경우 다시 지방소득세 TA신고를 이용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Q. 늦은 시간, 신고완료 처리를 하면 고객에게 알림톡이 발송될 수 있나요? 늦은시간 (21:00 ~ 10:00)에는 세무사님께서 신고완료 처리를 해도 고객에게 바로 발송되지 않으며, 익일 오전 10시에 일괄적으로 발송됩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마음껏 신고완료 처리해 주세요!
Q. 직접신고로 진행했는데 다시 TA신고로 진행할 수 있나요? <직접신고 ①~② 단계(종합소득세)인 경우>
직접신고가 아닌 TA신고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가이드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다시 TA신고로 진행항 수 있습니다.
1.
TA [신고]탭 > '직접신고' 클릭
2.
종합소득세 신고정보 '초기화' 클릭
3.
다시 'TA신고' 클릭하시어 TA 신고를 진행해 보세요
※ 단, 초기화를 누를 경우 직접신고를 통해 입력했던 정보 및 pdf는 모두 초기화 되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초기화’ 버튼이 보이지 않아요
<직접신고 ③~④ 단계(지방소득세)인 경우> 이미 ③번의 지방소득세 세액까지 입력하신 경우는 다시 TA신고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 진행 부탁드립니다.

2-3. ‘고객 진행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림창이 나온 경우

신고하기 클릭 > ‘고객 진행 의사’ 팝업 노출
왜 알림이 뜨나요? ‘신고하기’를 클릭한 뒤 ’고객 진행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알림이 나온 경우는 기존 예상세액에서 최종 신고 세액이 3만원 이상 부정적으로 차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참고] 부정적 신고변동 상세 케이스 환급액이 3만원 이상 줄어든 경우 납부액이 3만원 이상 늘어난 경우 환급/0원 → 납부로 변경된 경우 (조건 없이 무조건 안내)
‘진행 의사 확인’버튼을 누르면 TAXDOC은 자동으로 [고객대기] 상태로 변경되고 고객에게 세액변동 알림톡이 발송돼요.
고객은 ‘세액변동 알림톡’을 받은 뒤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3일 뒤 자동으로 [신고대기] 상태로 변경되고 세무사님은 바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1회 세액변동 안내가 나간 건은 이후 다시 세액변동으로 인한 고객대기 상태가 되지 않아요.
※ 단, 위의 세액 변동 정책은 TA신고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예외적으로 직접신고 케이스는 세액변동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변동 알림 발생하지 않음) ※ 직접신고의 경우 세무사님 판단 하에 별도로 고객 안내 및 진행해 주세요.

3. 재신고하기

‘신고’ 메뉴 > 신고취소 클릭 > 신고취소 후 재신고
만약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하는 경우, TA를 통해 재신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재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신고완료 건을 [신고취소]로 처리해 주세요. (이미지 참고)
2.
실제 신고가 삭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삭제해 주세요. 신고 삭제 관련 안내사항 (클릭)
3.
이후 TA신고 및 직접신고 방식으로 다시 신고완료 처리해 주세요. 신고완료 처리 시 고객에게 신고완료 알림톡이 다시 발송됩니다.
직접신고 진행 시 정확한 정산을 위해 반드시 TA에 신고완료 처리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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