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택스 로그인하기
TA 좌측 하단 […] 클릭 > 내정보 수정 및 홈택스 로그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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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세무대리 정보 및 홈택스 계정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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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반번호 / 세무대리 관리번호 / 비밀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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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사용자 홈택스 계정 / 비밀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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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홈택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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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인증서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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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를 불러올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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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PC에 저장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TA 홈택스 로그인 진행
◦
공동인증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해당파일이 올바른 경로에 있는지 확인 필요
공동인증서 저장 위치
1.
크롬 브라우저 우측 상단 바 빨간박스 안의 아이콘을 통해 다운로드 내역 확인 가능
2.
다운로드된 공동인증서 파일은 반드시 아래 위치에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파일 저장 위치]
Mac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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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사용자)/Library/Preferences/NPKI/yessign/USER/
Window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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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11 : c:\Users\Admin\Appdata\LocalLow\NP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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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10 : c:\Users\Administrator\Appdata\LocalLow\NPKI
2. 신고 전 최종세액 확인하기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신고’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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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상 세액 : 발송했었던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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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세액 : 간편장부 작성에서 최종 확정된 필요경비를 기반으로 계산한 신고될 세액입니다.
3. 신고 진행하기
3-1. TA신고 진행
[요약정보] > TAXDOC 클릭 > ‘신고’ 메뉴
신고는 아래의 4단계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신고 성공 시 [신고 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TA 신고는 아래 과정을 모두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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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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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 업로드 (접수증/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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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소득세 신고
•
4) 지방소득세 신고 정보 업로드 (접수증/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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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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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고 고객은 예상세액 발송 방법과 관계 없이 [TA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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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신고 고객의 TA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직접신고]만 가능합니다.
(*직접신고는 3-2 상세 참고)
◦
그 외 일반신고 고객이더라도 TA신고가 아닌 홈택스 등을 통해 별도 신고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직접신고’ 클릭하셔서 수기로 신고완료 처리하셔도 됩니다.
•
② 계정 선택
◦
고객 계정 / 세무대리인 계정 둘 중 하나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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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계정으로 선택하여도, 최초 1회 세무대리인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세무대리인 계정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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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실제 신고가 들어갈 대표 세무사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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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Q. TA신고 제한시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삼쩜삼TA에서 제공하는 ‘TA신고’ 기능은 실제 홈택스와 연동되어 있어 홈택스 점검시간(00:00~06:00)에는 TA신고가 불가합니다. 단, TA신고 외에 직접신고, 예상세액 발송 기능, 알림톡 발송 기능 등은 홈택스 서버 점검과 무관하여 시간 관계 없이 정상 이용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3-2. 직접신고 진행
직접신고 진행 시 상세 가이드
직접신고는 기본적으로 직접 신고로 이동 후 신고 절차 4단계를 수기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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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소득세 최종 세액 입력 : 국세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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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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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기 : 접수증, 납부서 PDF 신고 정보 불러오기(스크래핑)을 요청합니다.
◦
업로드하기 : 요청에 실패할 경우 직접 PDF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
직접 입력하기 : 직접 업로드도 실패할 경우 접수일시, 접수번호, 납부(환급)세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직접 입력하기를 하는 경우 고객에게 접수증/납부서를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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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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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도 TA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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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시 자동으로 2번 더 시도하여 총 3번 시도합니다.
◦
환급의 경우 3번 실패 시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완료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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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 경우 지방세 신고 실패 상태가 되며, 재시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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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소득세 신고 정보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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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기 : 접수증, 납부서 PDF 신고 정보 불러오기(스크래핑)을 요청합니다.
◦
업로드하기 : 요청에 실패할 경우 직접 PDF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
직접 입력하기 : 직접 업로드도 실패할 경우 접수일시, 접수번호, 납부(환급)세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PDF ‘업로드하기’에 실패했어요 왜죠?
- 반드시 크롬(Chrome) 브라우저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PDF를 다운받아 주세요. TA는 크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 PDF는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후 > TA에서 업로드 해 주세요. 스캔 등 별도의 보정 작업이 있는 경우 업로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직접신고를 다시 하고싶어요, TA신고로 다시 진행하고 싶어요
- 가장 하단 ‘모든 신고 정보를 초기화할까요?’ 클릭하시면 모든 직접신고 정보가 초기화되어 처음부터 신고를 다시 진행할 수 있어요
3-3. ‘고객 진행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림창이 나온 경우
‘고객 진행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림창
고객이 받은 예상세액에서 최종 신고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신고 방법에 따라 세액 변동 정책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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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신고]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세액이 예상 세액 대비 10%이상 부정적으로 변동되면 위와 같은 안내 화면이 노출됩니다.
◦
[진행 의사 확인] 버튼을 누르면 → 자동으로 [고객대기] 상태로 변경 → 고객에게는 세액변동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
[고객 대기] 상태에서 3일간 고객의 별도 응답이 없다면, 3일뒤 자동으로 [신고대기] 상태로 변경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TA신고 부정적 신고변동 상세 케이스
환급액이 10% 이상 줄어든 경우
납부액이 10% 이상 늘어난 경우
환급/0원 → 납부로 변경된 경우
[참고] TA신고 고객에게 발송되는 세액변동 알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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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신고]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변동 정책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액 변동 알림톡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객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진행해 주세요.
4. 신고 실패 처리하기
TA신고 시 신고실패가 발생한 경우
TA 신고실패 시, 기본적으로 직접 신고로 이동 후 신고 절차 4단계를 수기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2 직접신고 진행 가이드 참고)
5. 재신고하기
‘신고’ 탭 > 신고취소 클릭 > 신고취소 후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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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하는 경우, TA를 통해 재신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재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신고완료 건을 [신고취소]로 처리해 주세요. (이미지 참고)
2.
이후 TA신고 및 직접신고 방식으로 다시 신고완료 처리해 주세요. 신고완료 처리 시 고객에게 신고완료 알림톡이 다시 발송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우측 하단 아이콘을 통해 언제든 문의를 남겨주세요!